카카오에 이어 하이브까지 가세하면서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카카오·얼라인·에스엠 현 경영진’ 대 ‘하이브·이수만 전 총괄’ 구도로 펼쳐지고 있다.
‘카카오 연합’, 신주 등 발행금지 가처분 기각돼도 지분 29%에 불과…경영권 분쟁서 이탈할 듯카카오에 이어 하이브까지 가세하면서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카카오·얼라인·에스엠 현 경영진’ 대 ‘하이브·이수만 전 총괄’ 구도로 펼쳐지고 있다. 특히 이 전 총괄프로듀서가 법원에 신청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결과가 에스엠 경영권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 10일 이 전 총괄이 보유한 에스엠 지분 14.80%를 주당 12만원에 취득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외에도 하이브는 다음달 1일까지 에스엠 보통주 25%를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키로 했다. 공개매수에 성공할 경우 하이브는 에스엠 지분 39.80%를 보유하게 된다.이와 관련, 증권업계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와 그에 따른 카카오의 결정에 따라 에스엠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일 에스엠 이사회는 이 전 총괄을 견제하기 위해 신주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지분 9.05%를 카카오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이 전 총괄의 지분율은 16.78%까지 떨어진다. 이 전 총괄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지배관계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이 전 총괄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카카오가 에스엠 지분 9.05%를 취득할 수 있어도 카카오에 썩 유리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카카오는 얼라인파트너스와 우호지분을 모두 합해 약 29%의 의결권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하이브의 약 43% 의결권에 한참 못 미친다. 이럴 경우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더 높은 가격에 에스엠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에스엠 주주들이 하이브가 제시한 주당 12만원 공개매수에 얼마나 응할지도 관심사다. 하이브는 에스엠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식이 25%를 하회할 경우 전량 매수하고, 25%를 상회할 경우 25%까지만 안분비례해 매수할 예정인데, 에스엠 주주들이 공개매수에 얼마나 응하는지에 따라 하이브의 에스엠 지분율이 결정된다. 하이브가 공개매수 계획을 밝힌 지난 10일 에스엠 주가는 하루 만에 1만6200원 상승하면서 공개매수가에 근접한 11만4700원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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