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 단전·단수 지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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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 단전·단수 지시 없어
이상민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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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전기·물 공급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혀 있는데,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장관 " 소방청장 과 통화…국민 안전 챙겨달라 당부한 것"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1 photo@yna.co.kr

검찰이 작성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혀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이 전 장관은"이번 비상계엄에서 그런 조치는 아예 배제돼서 지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이나 소방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건 다 알려진 상황이었고,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그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저에게 그런 유형의 지시를 내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가 소방청장과 통화는 했는지 묻자"제가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쪽지 본 게 생각이 났다"며"그 쪽지가 어떤 맥락에서 작성되고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본 대로 단전·단수를 소방이 한다고 할 경우에 이걸 무작정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경우에 따라서 큰 인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내내 그게 마음이 쓰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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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비상계엄 언론단전 소방청장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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