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허석곤 소방청장은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과 증거인멸, 이영팔 소방청 차장은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세종경찰서에 접수했다.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증언거부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소방통합노조는 이날 이상민 전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허석곤 소방청장은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과 증거인멸, 이영팔 소방청 차장은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세종경찰서에 접수했다.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당일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을 만나 “자정쯤 MBC와 JTBC,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지시가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허 청장은 다시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전달했다. 11시50분쯤 허 청장은 직접 황 본부장에게 전화해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을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했다.
노조 측은 “소방의 기본 목적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언론사 단전·단수는 ‘의무 없는 지시’라고 봤다. 이어 노조는 “국회 국정조사 질의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보고하는 등 위험한 재난 현장에서 목숨걸고 묵묵히 일하는 소방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말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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