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과 행안부, 참사 위험 몰랐다? 그것도 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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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압사 우려 신고가 접수된 10월29일 저녁 6시34분 이전에 이뤄졌어야 할 행안부의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책임을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살펴봤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고발되면서, 일선 경찰과 소방관에게 집중되던 이태원 참사 책임 수사가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행안부 쪽으로 확대될 지 주목된다. 특수본 역시 전날 ‘하위직만 수사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기초수사를 통해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 수사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상민 장관과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158명이 숨진 사회적 참사를 낳은 것이 위험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공유·전파하며, 사전 대책을 마련하는 시스템이 무너진 결과라면 행안부 책임은 가볍지 않다.

기피 업무된 재난관리 방치 2014년 11월, 그해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개정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는 지자체, 광역시·도, 행안부가 각각 재난관리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했다. 지자체와 중앙 정부 상황실 사이 ‘유기적인 협조’와 ‘정보 공유’ 또한 법으로 강조했다. 지역에서 중앙까지 참사를 방지하고 대응하게끔 행정 체계는 만들어놓았다. 다만 이런 시스템이 실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청 재난안전관리팀 공무원은 3명이 전부였다. 그나마 전문성 있는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1명뿐이다. 지자체 재난관리는 ‘기피 업무’라고 한다. 서울시 한 구청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늘어난 매뉴얼 때문에 업무는 많은데 인력은 적다. 딱히 인센티브랄 것도 없다”고 했다. 다른 구청의 담당자는 “팀장마저 석 달에 한번씩 바뀌는 곳인데 또 안전대책 수립 지시가 내려올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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