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처음으로 기소됐다. 9일 청주지방검찰청은 2023년 7월 15일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지하참도 침수사건에 대한 중처법 위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범석(국민의힘) 청주시장과,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행복청장), 시공사 전 대표이사...
9일 청주지방검찰청은 2023년 7월 15일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지하참도 침수사건에 대한 중처법 위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았던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혐의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오송지하참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발생했다. 사고 발생 직전 청주시 일원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마침 공사중이었던 미호강교 제방이 불어난 강물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 터진 제방 사이로 강물이 들이닥쳤고, 결국 오송지하차도에 도달했다.사건 발생직후 제방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과 침수된 오송지하차도를 사전에 통제하지 못한 충북도의 책임이 제기됐다.검찰은 참사 1차 요인이었던 제방 붕괴와 관련해, 청주시가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라고 봤다.건설사는 제방부분 도로확장공사의 시공주체로, 공사구역을 직점 점유통제하고 있다고 결론냈다. 충북도의 경우, 참사현장인 오송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주체라고 봤다.
청주시의 경우 제방 유지보수의 주체로서 제방에 물리적 결함과 관리상 결함이 있었는데도 실태와 원인에 대해 전혀 점검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중처법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경우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주체는 충청북도지만, 시설 자체의 물리적 결함이 없는 점, 지하차도 사전 통제인력을 상당규모로 확보 한점, 집중호우시 사전 통제 매뉴얼이 존재한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미구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법령에서 정한 안전점검을 정상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자동친입차단 시설 설치예산 등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을 들어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은"제방붕괴는 오송참사의 선행요인이었고, 침수는 수행요인이었다"며"지하차도가 침수된 것이 직접 사고원인"이라고 강조했다.이 처장은"김영환 지사에게 면죄부를 준 반쪽짜리 수사"라며"즉각 항고하겠다. 고등검찰청이 제대로 조사해서 김영환 지사를 기소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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