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주지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는 9일 미호강 제방 관리 책임이 있는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해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임시 제방을 쌓은 시공사 전 대표 A씨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 2023년 10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질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미호강 자연제방 훼손을 사전 점검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이 시장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이 시행된 이후 이 법률로 기소된 첫 자치단체장으로 기록됐다.
중대시민재해를 발생시킨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검찰은 이 시장 등이 미호강 임시제방 유지·보수 주체 기관의 총책임자였지만,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 점검 계획 수립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봤다.“임시제방 관리 주체 역할 못했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자동차 17대가 침수하고, 차도에 갇힌 14명이 사망한 사고를 말한다. 당시 지하차도에서 350여m 떨어진 미호강 변 임시제방이 터지면서 대량의 하천수가 차도 안으로 밀려들면서 인명 피해를 키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경영책임자가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청주시장은 하천법과 시설물안전법 상 하천 제방관련 유지·보수 사무의 주체이자 불법점용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지시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제방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관련 공무원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것으로 봤다.시민재해 공무원 1명이 시설 280개 관리 검찰은 “청주시 하천과는 2021년께부터 안전점검 필수인력도 없이 하천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제방 점검을 생략하고도 시설물안전관리시스템에 이상이 없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등록했다”며 “부실 점검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하천과의 업무실태, 인력·예산 상황을 점검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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