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2700채를 차명으로 보유한 건축업자가 26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씨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주택담보 대출 이자와 각종 세금이 연체돼 계약 만료 시기가 도래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보증금을 수천만원씩 올리며 계약을 유지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10여 년 전부터 주택을 사들이기 시작한 A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갔다. A씨 소유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모두 2700채로 대부분은 그가 직접 신축했다. 이는 빌라 1139채를 보유했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다. 이번에 함께 적발된 공범 중 일부는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자신의 이름으로 세입자들에게 전세를 준 바지 임대업자들이다. 이들은 명의신탁 대가로 A씨로부터 매달 20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나 중개 보조인들은 A씨의 좋지 않은 자금 사정을 알고도 “집주인은 돈이 많고 땅도 많아 걱정 안 해도 된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아파트나 빌라에 우선순위로 잡혀 있는 담보대출 탓에 전세 계약을 주저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전세보증금을 못 받으면 대신 돌려주겠다”며 효력도 없는 이행보증각서를 써주기까지 했다.경찰 관계자는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담보대출 등으로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집은 향후 경매 가능성도 생각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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