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재판부에 반성문을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았다. 유족 '연쇄 살인범인데 당연히 사형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기영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 경제적 위기에 처하자 동거녀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인터넷에 살해 방법을 검색하는 등 살해행위뿐만 아니라 이후 범행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다"며"피해자의 지인에게 살아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사망 사실도 은닉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또"피해자의 유족이 고통 속에 살고 있고 엄격한 형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유가족을 위해 3천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만일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해서 피고인을 이사회에서 격리를 고려할 만큼 유가족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잔혹하고 중한 범죄"라고 강조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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