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택시기사 강도살인’ 이기영, 1심서 무기징역 KBS KBS뉴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기영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으로 동거인을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으며, 죄책감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값비싼 물건을 사고 유흥을 즐기는 등 일말의 양심이 없이 생활했다"고 지적했습니다.또"유족들은 무엇으로도 상처 치료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엄벌 요구하고 있다"면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는 점, 유가족들 위해 3000만 원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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