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r성폭행 폭행 집행유예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강간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북부의 한 모텔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 B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성폭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이후 B씨에게 얼굴을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난 A씨는 B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폭행 과정에서 B씨가 “제발 살려달라”고 말했지만 A씨는 얼굴 등 신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급기야 주변에 있던 족발 뼈다귀를 집어 들어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에 격분해 위험한 물건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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