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법원 '보조금 중단 처분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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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법원 '보조금 중단 처분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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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사고로 응급실을 찾아 돌아다니던 10대 환자 A양을 응급의료 전문 기관이 수용하지 않아 사망한 사건으로 법원은 응급실의 수용 거부가 응급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 “보조금 중단 처분 정당”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추락 사고를 당한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의 행위는 응급위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응급실 뺑뺑이 ’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3월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응급환자 A양을 태운 구급차가 약 2시간30분 동안 입원시킬 병원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결국 A양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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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뺑뺑이 병원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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