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 건물에서 떨어진 10대 환자가 대구가톨릭대병원에서 수용을 거부당하고 사망한 사건으로, 보건복지부가 병원에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병원이 응급실에 시설 및 인력 여력이 있었음에도 환자 수용을 거절하여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응급환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초 진료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급의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대구의 한 건물에서 떨어진 10대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2시간30분가량 병원을 떠돌다 숨진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환자 수용을 거부한 대구가톨릭대병원 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응급실에 시설 및 인력의 여력이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응급환자의 수용을 거듭 거절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응급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17살 ㄱ양은 대구의 4층 건물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ㄱ양을 태운 구급차는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병원 4곳을 옮겨 다녔지만 ‘의료진이 없다’거나 ‘다른 환자들이 많다’ 등의 이유로 치료를 거부당했고, 그러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다. 이후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옮겨져 처치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이후 조사에 나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경북대병원·대구파티마병원·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에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지난해 10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은 당시 ㄱ양의 외상성 뇌 손상을 치료할 의료진이 없어 다른 병원 이송을 추천한 건 최선의 조처였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 환자가 응급환자인지를 판정하기 위한 1차 내지 기초 진료가 전제돼야 한다”며 “그러나 병원이 ㄱ양에 대해 응급환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초 진료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급의료 거부·기피’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병원의 행위는 단순히 응급환자 수용 능력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다. 최선의 조치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병원은 또한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라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처분은 시정명령 이행 기간 동안 응급의료법에 따른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것일 뿐, 병원의 운영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며 “행정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병원이 입게 될 불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는다”면서 복지부 처분이 정부 재량권을 넘어선 과도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의료 환자수용 법원판결 보조금 중단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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