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건물에서 떨어진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에 내린 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환자가 외상성 뇌손상이 의심되기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모두 부재중이라는 점을 알리면서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 진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을 추천하거나 신경외과 이외의 다른 과목에 대한 진료는 가능하다고 답했을 뿐,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사실이 없다"는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오히려"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자를 직접 대면한 뒤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한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채 필요한 진료과목을 결정한 다음 수용을 거부했다"며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응급실에 시설 및 인력의 여력이 있었음에도 응급환자 수용을 거듭 거절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하는 등 응급의료 거부·기피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6개월분 보조금 중단이 재량권을 벗어났다는 병원 주장에 대해서도"시정명령 이행 기간 응급의료법에 따른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것일 뿐 병원 운영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119구급대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으로 A양을 데려갔으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 이송을 권유했고, 두 번째로 찾은 경북대병원에서는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환자를 대면하지도 않은 채 권역외상센터에 먼저 확인하라고 권유했다.다른 병원들도 연이어 수용을 거절하자 구급대는 다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전화했으나 같은 이유로 재차 거부당했다.복지부는 조사에 나섰고,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에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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