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도주하다가 오토바이와 9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r음주운전 사망사고 항소심
11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1시 55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 음주 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도주하다가 오토바이와 9.5t급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달아났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이보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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