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이는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는 첫 사례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20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에 6시간 가량 버티며 법치주의 무시 행태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또 윤 대통령은 20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의 강제구인 에는 끝까지 거부했다. 6시간 가량 버티며 법치주의 무시 행태를 보였다. 20일 오후 9시 55분께 윤갑근 변호사는 취재진에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을 알렸다. 이때는 강제구인 시도가 무위로 돌아갔다는 공수처 의 기자 대상 공지가 이뤄진 직후였다. 3차 변론에서는 국회 CCTV 등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알림대로 3차 변론에 출석한다면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 헌재 심판에 출석한 첫 대통령이 된다.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킨 바 있는 대통령 지지자들도 헌재에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심판정 보안과 외곽 경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강제구인에 6시간 버틴 윤석열 한편 이날 오후 3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6시간 버틴 피의자 윤석열을 꺾지는 못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경찰이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체포돼 공수처에 압송된 후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에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19일 구속영장 발부 뒤에도 조사를 계속 거부하자, 결국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선택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구속영장 발부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에 완강히 버텼다. 결국 공수처는 이날 밤 9시 54분경'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이에 따라 오후 9시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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