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전세사기’ 대책, 실효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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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전세사기’ 대책... 실효성은 '글쎄'

정부 대책의 핵심은 세입자가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고,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임대차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때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건 해당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전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전세사기 임대인 사망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27일 세종시 어진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피해자 해결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2022.12.27. ⓒ뉴시스국토부는 지난 18일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은행이 주담대 실행 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전월세 신고의 경우 거래발생 3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되는 만큼 은행이 RTMS를 통해 확인하지 못하는 전월세 거래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도 검토 중인 내용이다. 은행, 국토부 등과 함께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빌라왕’ 피해자에 1%대 저리 긴급대출 지원?... 새집 구해야만 대출 가능법무부‧국토교통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는 지난 19일 임대인의 비협조‧사망 등으로 임차인이 제때 임차인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임차권 등기 촉탁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이 사망한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고지를 피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가 이뤄지기 어려워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돼 피해 커지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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