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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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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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1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 배당하면서 형사재판에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은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며, 변호인 측은 보석 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보석 허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의 재판 진행 속도와 관련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1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로 배당하면서 형사재판 에 시동이 걸렸다. 이제 법원의 시간이다.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2월말, 늦어도 3월초부터는 본격적인 형사 재판이 시작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판단하기에"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허가할 수 있다. 지난 23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이 이 사례에 해당한다. 조 청장은 혈액암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는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알기 힘들다. 이미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3차 탄핵심판 이후 구치소로 바로 가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한 바 있다. 다만 공교롭게도 31일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하셨다"고 전하면서 "대통령은 건강하시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더라"라고 건강에 이상이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몇차례 탄핵심판에서 보여준 윤 대통령의 모습은 건강 문제로 인한 보석을 호소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는 법원도, 검찰 등 수사기관도, 윤 대통령 측도, 다른 법조인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법원은 6개월 안에 1심 결론을 내기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윤 대통령이 지금 헌재에서 하는 걸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내란죄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하세월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법원이 할 수밖에 없다"면서 "결정적으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까지 일어난 상황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시위대가 서초동 법원 일대까지 몰려올텐데, 법원이 불필요한 지연을 용인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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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형사재판 보석 법원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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