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특위, 윤석열 대통령 등 7인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내란 국조특위 )'가 22일 첫 청문회 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나오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등 7인에 대해 동행명령장 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 에서 내란 국조특위 는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가결했다. 동행명령장 이 발부된 7인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 김용군 전 대령 등이다. 윤 대통령이 청문회 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야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모독'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 증인에게 즉각 동행명령장 을 발부해주시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특위에 왔을 때 자리에 놓여있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하는 증인명단 7명을 처음 알게 됐다. 이렇게 합의나 협의 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안규백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는 출석 안 하고 헌재에는 출석해서 1시간 43분 동안 진술과 방어권을 행사했다'면서 '어제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오늘 아마 동행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80명의 증인 중 다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불출석했다. 이들 중 윤석열 등은 반드시 출석이 필요한 핵심 인물이다.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다면 없는 대로 출석해 국민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핑계로 숨거나, 그마저도 없이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출석하지 않은 증인 7인에 대해 오후 2시까지 국정조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즉각 반발했지만,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이 표결을 통해 가결됐다. 안 위원장은 즉시 동행명령권을 집행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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