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중징계 처분 검사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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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년, 중징계 처분 검사는 1명 검사_징계 감찰부장 한동수 검사징계법 이성희 이정환 기자

관보를 통해 공고된 법무부의 '검사 징계 처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작년 5월 10일부터 5월 9일 기준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검사는 모두 6명이었다. 그중 징계 사유가 음주운전인 경우가 3명이었고, 다른 3명의 경우는 공소시효 도과 등 직무태만으로 징계됐다.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징계가 이뤄진 6건을 징계 종류로 구분하면, 견책 4건, 감봉 2개월 1건 그리고 정직 1개월 1건이었다. 무단지각과 무단퇴근 등을 반복한 검사가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고, 혈중알콜농도 0.107%로 적발된 검사의 경우가 정직 1개월이었다. 음주운전으로 견책 징계를 받은 다른 검사 2명의 혈중알콜농도는 각각 0.044%와 0.034%였다.이와 같은 상황은 앞서 문재인 정부나 박근혜 정부 시절 집권 1년차에 이뤄졌던 검사 징계 처분 내역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우 중징계를 받은 검사 6명 중 4명이 이에 해당했다. 98만62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경우, 변호사를 알선해주고 향응을 수수한 경우 등이 있었으며, 검사들이 이른바 '금일봉'을 주고받는 관행에 대해서도 철퇴가 내려졌다. 국정농단 사건팀에 수사비 명목의 금일봉을 지급하거나 이를 방치해 2017년 6월 면직 처분을 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이 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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