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추가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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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추가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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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은 2월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 이후 다른 증인들을 부르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합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17일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또 윤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은 오는 23일 변론기일에서 하기로 했다. 전날 윤 대통령 측에서 “계엄포고령 1호 국회 등 정치활동 금지는 김 전 장관이 과거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란 주장과 관련해 첫 번째 증인으로 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17일 재판관 평의 결과 김 단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추가로 채택했다”며 증인 신문 기일은 2월 6일로 지정됐다고 공지했다. 김 단장은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707특수임무단을 이끈 인사로 국회 투입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국회 탄핵소추단이 신청해 채택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5명 증인에 윤 대통령 측 증인인 김 전 장관, 김 단장까지 해서 증인은 총 7명이 됐다. 이 중 홍 전 차장과 김 단장을 제외한 증인은 모두 구속기소된 피고인이다.

천 공보관은 “대통령실·국가사이버안보센터·국가정보원에 대한 촉탁을 채택했다”며 촉탁 대상 문서는 세 기관이 각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한 보안 점검 관련 문서라고 밝혔다. 2차 변론기일에서 2020년 4·15 총선 전후 선관위원 명단, 선거연수원 체류 중국 국적 사무원 명단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채택한 데 이어 추가 채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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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윤석열 김현태 김용현 707단장 증인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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