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본부가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 수색영장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 더불어 대통령 관저 정문이 뚫렸다는 소식에 경호처 직원들이 더 모여들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 관저가 군사시설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한 수색 제한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한 1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정문 바리게이트가 뚫렸다는 소식에 경호처 직원들이 정문 인근으로 더 모여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날 공개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을 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을 재발부했다. 영장에는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의 수색영장에는 “피의자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포고하였으며 경찰 및 계엄 담당 군인 등이 불법적으로 국회를 봉쇄하여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한편, 계엄령 해제를 위한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게 하고, 여야 대표 등을 불법 체포하게 한 사실 등 본건 피의사실을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내란 공범인 김용현·조지호·김봉식·여인형·이진우 등의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아울러 공수처는 수색영장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 주도의 국회가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 소추 △정부 예산안 대폭 감액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의혹 등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관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계속 추진하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며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을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Yoon Suk-Yeol Arrest Attempt Presidential Office National Security Constitution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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