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과 탄핵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재판에서 직접 증인을 신문하고 매번 출석하겠다고 예고했지만, 형사 재판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사 위법성을 주장하며 재판 장기전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 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면서 현직 대통령 으로서는 처음으로 형사 재판과 탄핵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탄핵 재판에서 직접 증인을 신문하고 매번 출석하겠다고 예고한 윤 대통령 은 출석이 원칙인 형사 재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은 수사 위법성을 문제 삼으며 재판 장기전을 예고했다. 설 연휴의 들머리인 지난 26일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연휴 뒤에 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12·3 내란사태 핵심 피고인들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6일 첫 준비기일에서 앞으로 재판을 한달에 한번꼴로 열자고 하고, 충분히 심리가 필요하다며 다른 내란죄 피고인들과의 사건 병합도 요청했는데 윤 대통령도 비슷한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재판을 먼저 법원에 요청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형사·탄핵 두가지 재판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불구속 상태가 변호인과 소통하기도, 여론전을 펼치기에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 외 접견 및 서신 수발신을 금지했지만 지난 24일 이를 해제하면서 윤 대통령은 변호인 아닌 사람도 접견할 수 있게 돼 이전보다는 자유로운 상태다. 윤 대통령 쪽의 유정화 변호사는 3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보석 청구는) 정해진 건 아니고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법원이 보석 청구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1심 구속 기한인 오는 7월25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1심 재판의 결론이 이때까지 나오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두개의 재판에 동시에 임해야 하는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형사 재판에선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주장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 쪽은 지난 26일 검찰의 기소 직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온갖 위법 수사와 불법 행위로 점철된 수사의 위법성을 치열하게 밝혀낼 것”이라며 재판에서도 위법 수사 주장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 쪽이 내란죄 재판 중 증거 채택 과정에서 수사 기록이 위법이라며 건건이 문제를 삼으면 재판은 길어질 수 있다. 윤 대통령 쪽은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따라 탄핵 재판 정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고발 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 재판을 정지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서 내란의 형사적 책임이 제외된데다 국가 최고책임자의 파면 여부는 신속하게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헌재가 형사 재판을 이유로 탄핵 재판 정지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설 연휴 기간에 잠시 휴지기를 가졌던 윤 대통령 탄핵 재판 일정은 다음달 4·6·11·13일로 잡혀 있다. 6일부터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종일 열린다. 이 기간 동안 윤 대통령 내란죄 재판 일정이 잡히면 윤 대통령은 일주일에 세번 이상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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