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며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절차가 시작되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지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무력화된 직후 야당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면서, 세번째 대통령 탄핵 열차가 출발했다.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세 차례의 대통령 탄핵소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은 가장 선명한 탄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탄핵소추를 국회가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여야 다수가 합의해야 하며, 여론의 강력한 지지가 있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법적 행위로서 탄핵의 요건 또한 엄밀하다. 헌법 제65조에는 대통령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①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②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 ③국민경제와 민생 도탄 등 세 가지였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비선 실세 국정농단 등 헌법 위배 행위 다섯 가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과 모금 관련 등 법률 위배 네 가지 등 아홉 가지에 이르렀다. 이 같은 차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기간에도 영향을 줬다. 노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헌재의 기각 결정까지 64일이 걸렸고, 박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헌재의 파면 결정까지 92일이 소요됐다.윤 대통령은 자신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비롯해 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이 지속됐지만, 탄핵에 이를 만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요건도 절차도 안 맞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정 질서 중단을 시도함으로써 스스로 탄핵 속으로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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