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당시 '아무 일도 없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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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당시 '아무 일도 없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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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계엄군의 국회 난입을 막기 위해 저항한 시민들의 행동을 '폭행'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탄핵심판 변론에서 정청래 의원의 비판에 대응하며 자신의 거부권 행사와 계엄해제 지연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은 12.3 비상계엄 당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상황에서 경비, 질서유지를 하러 간 군인이 오히려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군 의 국회 난입을 막기 위한 시민들의 저항을 ‘폭행’이라고 규정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윤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발언에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소추위원장(정청래 의원)께서 줄탄핵, 예산입법의 폭거가 국회의 권한이라고 얘기했는데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 낸 체포나 누구를 끌어내라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남발을 비판한 것을 두고도 “법률안 거부권은 루스벨트, 레이건 대통령도 이미 개혁하는 과정에서 수백번씩 한 바 있다”며 자신의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변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뒤, 계엄법에 따라 곧바로 계엄해제를 선언하지 않고 한동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함께 합참 결심지원실(결심실)에 머무른 데 대해서는 ‘국회법 검토’를 이유로 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에 국회법이 없는지 자꾸 법령집을 가져오는데 국회법이 없더라. 사무실에서 나올 때는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걸 명시적으로 못 보고, 회의하다가 갑자기 옆 건물에 지통실(지휘통제실)이 있다는 생각에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에서 들어가 보니 통과라고 나오더라”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의원들이 (해제 의결 당시) 약간 논란이 있었던 게 생각나서 계엄해제를 해야 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 국회법 갖고 오라고 했더니 제대로 못 갖고 왔다. 국회법을 갖고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거기 집중해서 읽고 있다 보니 두 분(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와서 바로 제 방에 갔고, 민정수석에 문안 때문에 그러니 빨리 검토해 보라고 해서 그대로 수용해서 했고,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군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했다”며 “국무위원들이 오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서 먼저 언론 브리핑을 국민에게 해야겠다 싶어서 간단한 담화문을 작성하게 하고, 다 됐다고 해서 내려가서 발표하니 (국무회의) 정족수가 다 차서 해제 국무회의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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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탄핵 변론 국회 계엄군 거부권 결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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