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사당 해제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모임 사실을 언급하며 병력 동원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민주당과 민주노총 등을 언급하며 '지극적인 선동으로 대규모 군중을 동원해 반정부 투쟁을 일으킬 것임은 명약관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한 것에 대해서는 '흥분한 군중들에 의해 발생할 안전사고나 유혈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진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배보윤,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14 [email protected]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헌재에 제출한 60여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계엄 당시 상황이"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한다.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어서 군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입법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활동을 제한한 포고령 1호에 관해"표현이 미숙했지만 실제로 국회나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반국가적 활동'을 못 하게 막으려 했던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의회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선거 부정도 서슴지 않는 반민주 반민족 패거리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그들이 중국의 재력을 앞세워 이 땅을 중국과 북한의 식민지로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에 관한 구체적 근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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