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영민 기자
대검은 일단 3일로 예정된 전문수사자문단 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자문단을 아예 열지 않기로 결정된 건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받았다” “검찰총장의 입장이 곤란하게 됐다”는 말이 나왔다. 다만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법에 명시됐기 때문에 윤 총장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윤 총장의 사퇴를 바라는 의도가 너무 보이기 때문에 의도대로 윤 총장이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관계자도 “검찰총장이 임기는 채우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윤 총장의 임기는 1년가량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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