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을 진행하며 3월 중순 선고 가능성을 암시했다. 탄핵소추 이후 46일이 지난 가운데 탄핵소추안 접수 후 2회 변론준비기일, 4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2025.1.23 photo@yna.co.kr지난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46일이 지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중반부에 접어드는 심리에 속도를 내면 3월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이날까지 변론준비기일을 2회, 변론기일을 4회 열었다.23일에는 계엄선포 준비부터 국무회의, 군 동원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이번 탄핵심판 첫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현재 지정된 추후 변론기일은 다음 달 4일과 6일, 11일을 거쳐 13일 8차 기일이 마지막이다. 지금까지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은 모두 오후 2시에 시작했지만, 6일부터는 재판이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종일 열린다. 다음 달 4일 5회 변론기일에는 오후 2시 30부터 90분 간격으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신문이 차례로 이뤄진다. 이들은 모두 국회 측 신청 증인이다.11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윤 대통령은 30명 이상 증인을 신청하면서 법이 정한 최소 6개월의 심리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2월 말까지 변론을 3∼4회 더 열면 증인을 10명가량 추가 신문할 수 있고, 이후 변론을 종결하고 2주간 평의를 거치면 이르면 3월 중순께에도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탄핵심판에 걸린 전체 기간은 91일이 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비슷해진다.특히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의 1일 취임으로 '8인 체제'가 돼 의결 정족수 논란에서 벗어나면서 헌재는 선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청구한 권한쟁의심판도 한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다음 달 3일 선고한다. 접수부터 선고까지 한 달밖에 걸리지 않는 셈이다.다만 많은 사건 가운데 특정 사건을 우선 선고하는 것을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일각에서 비판도 제기된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 마 후보자 모두 대표적인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현재 헌재에는 마 후보자 사건보다 먼저 제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한 총리 탄핵소추 정족수에 관한 사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등 탄핵심판 사건들이 계류돼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의 경우 5개월간 끌어오다 8인 체제가 된 뒤 약 3주 만인 지난 23일 결론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1.23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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