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제 인권 무시하던 언론이 한동훈 지나치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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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7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명예훼손 재판 법정 진술에서 “MBC 검언유착 보도와 한동훈‧이동재의 대화 녹취록 전문을 보고,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정보를 열람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더 굳히게 되었고, 인터뷰에서 그런 추측을 말했다. 당시에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한동훈 부원장 명예훼손 혐의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과 2020년 유튜브와 방송에 출연해 2019년 11월 말~12월 초 대검찰청 반부패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7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명예훼손 재판 법정 진술에서 “MBC 검언유착 보도와 한동훈‧이동재의 대화 녹취록 전문을 보고,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정보를 열람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더 굳히게 되었고, 인터뷰에서 그런 추측을 말했다. 당시에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3월31일 MBC가 소위 검언유착 사건을 보도했고, 저는 4월3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통화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최측근 검사의 이름이 한동훈이라는 사실을 말했다”며 당시 행위가 형사고소까지 이어진 계기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유 전 이사장은 오히려 언론에 공개된 이동재-한동훈 2020년 2월13일 녹취록을 언급하며 한동훈 부원장의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이동재 기자는 이철 씨를 협박 회유해 저한테 금품을 주었다는 증언을 받아내려고 여러 계획을 세웠고 한동훈 검사한테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했다. 한동훈 검사를 만난 직후, 이동재 기자는 이철 씨에게 협박성 서신을 보냈고 이철 씨의 대리인을 만나 저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회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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