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최후진술 '다시 돌아가도 한동훈 이름 밝힐 수밖에' 한동훈 이동재 검언유착 유시민 검찰 조혜지 기자
"검찰은 증거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2년 2개월간 열지 않았다. 소환조사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결국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러면서 내가 한 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징역 1년 살라는 것 아니냐. ...... 사실 저는 억울한 피해자가 될 뻔한 사람이다. 만일 이철 전 대표가 이동재 기자의 편지를 받고 접촉하는 과정에 한 검사의 목소리를 듣고 저한테 뭐라도 줬다고 했다면 그때 제 인생은 끝났다."
유 전 이사장은 자신이 문제의 발언을 하게 된 맥락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3월 31일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 직후인 그해 4월 3일과 7월 24일에 출연한 MBC 라디오 에서 한 검사장을 직접 거론한 것은, '노무현재단 계좌 열람'에 대한 의혹보다 당시 불거진 검언유착 의혹에 중점을 두고 나온 비판이라는 취지다. 당시 녹취록 보도에 따르면 이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인 이철 전 대표 취재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그건 해볼만 하지"라고 답하는 대목이 나온다. 한 검사장은 이에 대해 지난 1월 증인으로 출석해"그냥 추임새였을 뿐" 별뜻 없이 지나간 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검찰 측이"한 검사는 관련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어떤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봤느냐"고 묻자, 유 전 이사장은"한 검사가 검사로써 대단히 심각한 권력 남용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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