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50%까지 내려갈까…법 통과시 L당 148원 추가 인하
박용주 기자=휘발유와 경유 등 각종 유류에 적용하는 탄력세율의 범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수면위로 부상했다.여야가 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정부도 딱히 반대 의사가 없지만, 문제는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27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배준영 등 국민의힘 의원 13명이 현재 30%인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이때 법상 규정된 조정 한도인 30%를 50%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50%로 늘어난다는 의미다.류성걸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은 최근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의사를 밝히면서"배 의원의 대표 발의로 특위 위원들이 중심이 돼 법안을 공동 발의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유럽의 제재로 최근 유가가 더 오르자 정부는 유류세 기준 세율을 기존 높은 세율에서 일반 세율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L당 820원 기준으로 보면 37%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쓴 단계다.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민의 고유가 부담을 경감하고자 다른 나라도 유류세 경감 조치를 확대하는 추세다.다만 현재로선 이런 논의를 해야 할 국회가 공전하는 상태다. 박영석 기자=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L당 2천100원 선도 넘어서는 등 날마다 최고가 신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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