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검찰과 ‘거래 시도’ 드러나…왜 자백했나 뜯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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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에 ‘불구속 거래’를 시도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눈 검찰 수사에 협조 자세로 돌아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에 ‘불구속 거래’를 시도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 검찰이 증거인멸교사죄를 자백하는 유 전 본부장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검찰로서는 대장동 본류 수사에서 180도 입장을 바꾼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쌓기 위해 자백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검찰-유동규 사이 거래 의혹을 들추는 결과가 됐다. 검찰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ㄱ씨의 증거인멸 사건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이 최근 교사 행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 검찰에 증거물 거래 시도를 했다는 것이다. 주 부장판사는 “실제로 증거를 인멸할 것이었으면 본인이 직접 해도 됐는데 굳이 ㄱ씨에게 부탁한 점이 이상하다. 휴대전화에 실제로 중요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본인의 방어 수단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버리라고 지시한 점 자체도 이상하다”고 했다. 본인의 범죄 혐의를 직접 없애는 것은 죄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검찰에 거래를 시도할 정도의 증거가 있다면 이를 없앨 이유도 없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이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 수사 전 과정에 비협조적이었다고 한다. 출석 요청에 잘 응하지 않고, 혐의도 계속 부인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달 구속기한 만료 석방 전후를 기점으로 입장을 바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진술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검찰 수사 협조 대가로 석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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