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원한 관계에 의해 보복 살인을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이 과거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다가 직위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해자가 앙심을 품고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5일 전날 오후 9시쯤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당시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B씨를 쫓아가 화장실 칸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고,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 등이 A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피해자는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11시 31분쯤 숨졌다. 범행 과정에서 A씨 역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가해자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1시간 10여 분 동안 B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고, 피해자가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A씨도 경찰 조사에서"범행을 오래 계획했다"고 시인했다. A씨는 과거 서울교통공사에 근무한 직원으로 B씨와 아는 사이였다. 이들은 다른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로 얽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경찰은 A씨가 원한 관계에 의해 보복 살인을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김재현 기자 [email protected] 0 0 공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 쓰기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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