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갑상선암을 앓는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원전 ...
8년 소송 끝에 대법원으로…주민 승소 사례 없어 [앵커]원전과 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 맡겨질 전망입니다.[갑상선암 공동소송 시민지원단 : 재판부는 주민 건강 피해 인정하라!]방사선 피폭량이 기준치보다 낮고, 암 발병이 원전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월성원전 반경 5km 내 지역 주민 960명을 조사한 결과 740명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됐고, 16명은 염색체 손상도 심각한 상태였다는 겁니다.주민들은 환경부가 조사 범위를 반경 20km로 정한 탓에 건강 피해 규모가 축소된 것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갑상선암 공동소송은 주민들의 상고 입장에 따라 대법원 판단에 맡겨질 전망입니다.YTN 차상은입니다.[메일] social@ytn.co.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홍의 원전 없는 나라] 갑상선암 공동소송 9년, 저선량 방사선 피폭을 고발하다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원전 주변 ‘갑상선암’ 인정 받을까…오늘 공동소송 항소심 선고원자력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면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주민들이 제기한 공동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코로나19 사망자 유족, 국가 상대 소송 패소 '의무 다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숨진 이들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5명의 가족인 A씨 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염병 방역 등에 관한 행정 권한 행사는 피고의 재량에 속하는 점, 코로나19의 전염성 및 세계 각국의 대응 과정 등에 비춰 보면 피고가 취한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포토] “강제동원 판결, 무덤 속에서 들으란 말인가”‘강제동원 소송 대법원 신속 판결 촉구’ 기자회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메뉴판 와퍼, 더 크고 더 먹음직”…미 버거킹에 66억 집단소송“이미지가 35% 더 크고 고기 두 배로 보여”버거킹에 손배 소송…미 법원 “배심원 판단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체급식으로 수산물 소비 늘리자”는 정부에 업체들 속앓이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기업들 단체급식에 국산 수산물 활용을 확대해달라는 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