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심 재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황운하 의원과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4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 울산시장 선거개입 ’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4일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심리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황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정무수석)에게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 등이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과 청와대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한 수사를 청탁했다고 봤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이런 수사 청탁이 실행되도록 경찰에 첩보를 내려보내고, 수사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보고 있다. 2023년 11월 1심에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한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검찰은 이날 ‘2017년 10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송철호 후보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후보를 만나서 출마를 만류했고 그 후 한병도 정무수석이 임 후보에게 자리를 제안하며 출마를 말렸다’는 내용의 공소 사실도 추가했다.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나섰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고 임 전 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을 재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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