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문제 발생시 학생 분리' 등 표준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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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 올해 말까지 여건에 맞게 학교규칙에 반영해야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문제 발생시 학칙에 따라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한편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개발했다.

이번 표준안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개발하게 됐다"며"이에 울산시교육청은 학생생활교육지원단을 중심으로 초안을 개발해 다양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학생생활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울산 지역 전 학교 관리자와 담당 부장 교사를 대상으로 유튜브를 이용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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