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대형 산부인과의 의사들이 간호조무사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수사 6년여 만에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지만 병원 규모는 더 커지고 의료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수년 동안 간호조무사에게 집단·상습적으로 ‘ 대리수술 ’을 시킨 울산의 한 대형 산부인과 병원 의사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경찰 수사 6년여 만인데, 행정처분 이 미뤄지는 동안 병원 규모는 더 커졌다. 10일 대법원 전자소송 정보를 보면,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6명에게 징역형 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표 원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 다른 의사 5명에게는 징역 1년~2년6개월에 집행유예 1~3년, 벌금 2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에게 589차례에 걸쳐 제왕절개, 요실금 등의 봉합 수술을 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간호조무사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울산 중구보건소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만큼 행정처분 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경찰이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보건당국에 알린 지 6년5개월 만이다.내부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 증거 영상에는 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가 수술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중구보건소는 ‘업무정지(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검찰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세차례에 걸쳐 처분을 미뤄달라는 병원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보건소가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이 병원이 실제 운영을 중단할 가능성은 작다. 의료법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2020년 법 개정으로 상한액은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늘었다. 울산에 둘뿐인 대형 산부인과 중 하나인 이 병원의 규모는 그동안 눈에 띄게 커졌다. 경찰 수사 당시 8명이던 의사는 현재 16명까지 늘었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소아과와 가정의학과까지 진료 과목도 늘어났다.유죄가 확정된 의사 6명은 면허 취소 대상이지만 여전히 의료 행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1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표 원장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지난해 9월 항소심 선고로 다시 구속될 때까지 이 병원에서 근무했다. 다른 의사 5명 중 4명은 이 병원 누리집에 산부인과 의료진으로 이름을 올렸고, 나머지 1명도 대구의 한 검진기관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병원 누리집에선 구속된 원장의 이름만 지워진 상태다.한편,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대리수술과 유령수술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44명이다. 면허 취소와 자격 정지가 각각 22명씩이다
대리수술 의료법 행정처분 산부인과 울산 의사 병원 징역형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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