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취재 형사처벌이라니...위헌법률심판 나선다: “사람들은 한국의 여권 지수가 1위니 위니 하면서 비자 없이도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엄청 많다고 하는데, 포토 저널리스트에겐 갈 수 없는 데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장진영 사진작가가 동료로부터…
“사람들은 한국의 여권 지수가 1위이니 2위이니 하면서 비자 없이도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엄청 많다고 하는데, 포토 저널리스트에겐 갈 수 없는 곳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장진영 사진작가가 동료로부터 들은 말이다.
여권법 17조는 전쟁 등이 발생한 국가의 여행을 금지하고 있다. ‘취재·보도’를 예외로 두고 있지만 “외교부 장관이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취재의 허가 대상을 외교부 출입 기자에 한정하고 방문 기간과 방문지역, 인원 등을 제한해 논란이 됐다. 프리랜서인 장진영 작가는 이 예외조항의 적용조차 받지 못했다. 2007년 샘물교회 선교단 피랍사건 이후 언론의 취재·보도 목적의 입국에 제한이 강해졌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외교부의 허가 제도가 헌법이 금지한 ‘사전 허가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허가를 받을 때 취재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러면 허가 검열과 다르지 않다. 외교부가 데스킹을 보는 것”이라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는 사전 허가제가 금지돼 있어 사전 허가제 금지 위반 소지가 있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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