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료 징수를 고집하던 불교계가 입장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요.\r사찰 문화재 관람료
오랫동안 국립공원 탐방객과 사찰 간의 갈등을 일으켰던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문화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찰 문화재 구역 입장료 징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궁극적으로는 문화재 관람료가 전면 폐지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국립공원 내의 많은 사찰이 절 방문 여부와 상관없이 매표소를 지나는 탐방객 모두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받았기 때문이. 이에 탐방객들은 “절을 들리는 것도 아닌데 왜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2000년에는 참여연대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2013년에는 73명이 “관람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내야만 통행할 수 있게 한 것은 불법”이라며 낸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양 측은 모두 천은사를 상대로 승소했지만, 관람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지자 환경부‧문화재청‧전라남도는 천은사 측과 협상에 나섰고, 결국 2019년 4월에 관람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 소송까지 이어진 천은사 통행세 갈등은 지난해 ENA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소재로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14개 사찰이 탐방로 입구서 관람료 받아 그래픽=김경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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