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한 경우, 사건 관계자가 얼마나 그 증거에 의존해 기억을 떠올렸느냐에 따라 법정 진술의 증거능력이 달라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당시 A씨와 변호인은 경찰로부터 신문을 받고 있었고, 다른 경찰관이 A씨와 떨어진 곳에서 A씨의 휴대폰을 열람해 전자정보를 열람·추출했다'며 '경찰은 우연히 B씨 등이 연관된 A씨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범행 사실에 관한 전자정보를 발견했는데도 이런 별도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그대로 전자정보를 열람·출력했는데, 이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비록 경찰이 이 범죄의 단서를 적법 절차를 위반해 포착했지만, 그 후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한다면 해당 범죄에 대한 일체의 수사·기소가 불가능해진다'며 '(2차 증거의) 증거 능력은 절차 위반 행위와 새로운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됐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수사기관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한 경우, 사건 관계자가 얼마나 그 증거에 의존해 기억을 떠올렸느냐에 따라 법정 진술의 증거능력이 달라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최근 작곡가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정에서 문제가 된 건 경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이었다. A씨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찰은 A씨가 B씨 등과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A씨의 범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측은 이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경찰이 휴대전화를 열어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뒤져보는 과정에 A씨와 변호인이 참여하지 못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를 발견했는데도 경찰이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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