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한 30년, 사익 취하지 않아” 항소심 최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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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측 “공소사실 하나하나 확인해 증거 제출”…내달 20일 항소심 선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8.23 ⓒ뉴스1윤 의원은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그런 활동가들이 지난 3년 동안 '다른 정치적 의도로' '사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할머니들을 이용했다는 공격을 받으며 견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며 사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며"국가도 사회도 관심갖지 않을 때 피해자들과 함께 한 활동가들의 수고가 비난과 공격에서 격려와 연대로 변할 수 있도록 따스한 위로의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지난 30년 동안 결코 제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정대협에서 일하지 않았다"며"국회의원이 된 것도 피해자들이 다 돌아가시고 극히 일부만 살아계신 상황에서 김복동 할머니 등 먼저 떠나신 피해자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책과 제도로 피해자들이 바라시던 인권과 평화를 이루고 싶은 마음으로 뛰어들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검찰이 기소한 2011년의 시작점과 2020년의 마지막점은 많은 변화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아직 미숙했던 그 시기, 서툴고 부족했지만 결코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익을 추구할 의도로 정대협에서 일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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