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범죄예방 역량 강화 위해 ‘의경 재도입’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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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 위한 담화문 발표, 경찰청장 “최대 8천명 규모로 운용하는 방안 협의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08.23. ⓒ뉴시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며 치안력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의경 재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며"범죄 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CCTV, 보안 등, 비상벨 등 범죄 예방 기반 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 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 자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 인력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경 제도는 병역자원 감소 등의 이유로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원을 감축해, 올해 5월 완전히 폐지됐다. 의무경찰을 폐지해 부족한 병역자원을 충원하는 대신, 정규 경찰을 충원해 치안 확보와 공공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이었다. 담화문 발표 브리핑에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관련 질문에"직업경찰관을 늘리는 방안도 물론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최근 일련의 범죄 상황, 테러, 사회적인 재난 상황까지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주하는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다"며"7천500명~8천명 정도의 인력을 순차적으로 채용해 운영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한 총리는 치안력 강화 방안 외에도"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흉악 범죄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 협박,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 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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