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리어 900일의 꿈] ②우리가 해고에 맞서 싸웠던 이유
2019년 뜨겁던 여름,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노동자들의 해고 투쟁을 떠올리면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생각할까? 서울캐노피점거 98일, 도로공사 점거 143일, 청와대 노숙투쟁 216일, 이해찬 의원실을 비롯해 23곳의 민주당 의원실을 점거한 톨게이트노동자들. 이런 투쟁을 할 수 있었던 건 왜일까? 그런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해고다.퇴근 후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관리자에게 전화가 왔다."노동조합 가입할 거냐? 노동조합 하지마라, 주임으로 승진시켜주겠다." 입사한 지 반년도 되지 않은 나에게 이런 제안을 하다니 웃음이 나왔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럴까. 그 전화를 받으니 나는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굳혔다.
노동조합이 이런 거구나 알게 될 무렵 바지 사장이 바뀌고 다시 새로운 바지 사장에게 면접을 보고 3명이 해고되었다. 물론 법은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라 했다. 법은 노동자 편이 아니므로...단체협약의 쟁점은 하루 여름휴가였다. 어이없지만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의 요구에 해고자 복직이 있었기 때문일까? 우리는 지방노동위를 거쳐 파업권을 따냈다.우린 좌절했지만 그렇게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다시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업무에 복귀했다. 해고자 2명 중 1명은 연세가 많아 복직을 포기한다고 했다. 해고자 한 명이 남았다. 나머지 한 명은 2019년 1500명 수납노동자 직접고용 투쟁을 이끌었던 도명화다.
선전전도 악착같이 했다. 새벽 5시 김천을 향해 달려 도로공사 본사 출근선전전을 하고 중번 출근을 했다. 2시 퇴근한 초번자는 본사에 가서 퇴근선전전을 했다. 일과 가정 그리고 복직투쟁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었다. 사측의 탄압은 도를 넘어섰지만 우리도 지지 않았다. 압수수색을 만들어내 관리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끌어냈다.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던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하청이 아닌 원청 한국도로공사가 책임져라!'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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