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장 ‘몰래 출근’ 하루 만에 연차…“유족 만날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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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관계자는 “(박 구청장이) 출근은 개인적인 부분이라 그 부분은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직원들은) 각자 업무에 집중하라고도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에 따라 7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업무복귀 하루 만에 연차 휴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용산구는 “이날 하루 구청장이 연차 휴가를 낸 것은 맞다. 어떤 사유로 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현재까지 연차는 9일 하루만 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박 구청장은 7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뒤 8일 청사로 정상 출근해 업무에 복귀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체제는 ‘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박 구청장은 8일 오전 출근 저지 행동을 예고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피해 새벽 시간대에 청사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이 면담을 요구했지만, 따로 응하지 않았다.

용산구 관계자는 “ 8일 원래 하던 업무대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 출근은 개인적인 부분이라 그 부분은 알아서 할 테니 각자 업무에 집중하라고도 말했다”고 밝혔다. 용산구는 또 “유가족 등을 따로 만나 소통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당분간 구청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이태원 참사의 부실 대응과 은폐 의혹으로 공소 제기된 자들인데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하고 참사 트라우마를 운운하며 법원에 보석청구까지 했다”며 박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7일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박 구청장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였다. 주거지는 용산구 자택으로 제한되지만, 구청 출·퇴근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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