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대체: 30일 오후 8시 10분]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같은 날 1심에서 금고 3년의 유죄를 선고 받은 것과 대비된다. 재판부가 관할 경찰에겐 핼러윈 인파를 관리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고 ...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같은 날 1심에서 금고 3년의 유죄를 선고 받은 것과 대비된다. 재판부가 관할 경찰에겐 핼러윈 인파를 관리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고 본 반면, 관할 구청엔 의무도 권한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구청장 무죄에 유가족들은 법정에서"159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무죄냐"라며 통곡했다.
이 전 서장 등이 항변해온 것처럼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를 정확히 예지하진 못했더라도, 사고 발생 가능성은 예견할 수 있었기에 경비 대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논리다. 재판부는"이태원 참사는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의무를 다하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라면서 경찰관들의 책임을 물었다. 이 부분은 오는 10월 17일 선고가 예정된 '윗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 판결에서"재난안전법령에 다중운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의 유형으로 분류돼 있지 않았고, 용산구 안전관리계획의 상위 수립지침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2022년 안전계획 수립 지침에도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재난안전법령에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의 수정 및 변경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 2022년 용산구 안전관리계획의 심의에서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난안전법령상 2022년 핼러윈 데이에 대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추가·정비·보완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상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 내내 박 구청장 측이 견지해온 주장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박 구청장뿐만 아니라 함께 기소된 유승재 전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 등 용산구청 관련자 4명은 모두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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