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에 혹해 들인 그 동물, 짧은 순간 지나간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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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에 혹해 들인 그 동물, 짧은 순간 지나간 후에는 동물보호 동물복지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 채일택 기자

2021년 법무부는 그동안 법적 지위가 물건에 불과했던 동물을 '비물건화'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했다. 같은 해 10월 정부는"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제98조의2를 신설하는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반려동물을 데리고 산책 또는 외출 중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거나, 다른 이의 반려동물을 무는 사고도 발생한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개 물림 사고 환자 이송 건수는 1만 1152건으로 매년 2천 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둘러싼 골이 깊어 가는 원인 중 큰 부분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시각차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의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보면 반려인들이 반려견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 배변 시 수거 등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묻는 말에 반려인은 응답자의 83.1%가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비반려인 중에서는 33.6%만 이에 동의했다.

그럼에도 실제 구입 과정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심지어 전화 한 통만으로 운송업체를 통해 집에서 배달받을 수 있다. 쇼핑을 하는 것처럼 쉽다 보니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어려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덜컥 분양받아 데려오는 사례가 허다하다. 또 반려인들은 자신이 키우는 동물의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적절한 예방 접종, 건강 검진 그리고 질병 예방을 위한 적절한 예방책을 제공해야 하는데 아픈 곳이 있더라도 동물이 이를 표현할 수 없어 아프거나 불편한 곳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독일의 경우에는 일찌감치 펫숍에서 반려동물 판매를 금지했을 뿐 아니라 반려동물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은 동물보호소를 통해 입양토록 하고 있다. 입양 절차 역시 까다로운데 우선 입양 희망자의 기본 인적 사항 확인은 물론 모든 가족 구성원이 입양에 찬성해야 하며, 세입자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얻고, 실제 반려동물을 제대로 관리하고 키울 수 있는지 환경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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