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행동 카라 최윤정 활동가는 “이번 결정은 향후 동물을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도구로 악용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뜻깊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동물단체 “동물 집회 막을 유의미한 판결”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이 2017년 9월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개고기 합법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protected] ▶▶애피레터 구독신청하기 : 검색창에 ‘댕기자의 애피레터’를 쳐보세요. 대통령실에 개를 반납하는 시위를 벌이겠다는 육견협회생존투쟁위원회의 계획이 무산됐다. 법원이 개를 동원하는 집회가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건 것이다. 동물보호단체는 “과거 동물을 집회나 시위 도구로 악용하던 행위를 막을 유의미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이 육견협회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결정문을 보면, 법원은 지난 16일 집회에 개들을 동원하겠다는 육견협회에 “집회 과정에서 동물이 고통과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 동물학대 소지가 있다”면서 개를 동원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집회를 열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카라 제공 ‘개 시위 금지’에 대해 법원은 △집회를 허용할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이 초래될 개연성이 높고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사진이나 모형 등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도 집회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정의하고,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집회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를 동원한 경우 동물보호법 3조 및 9조에 어긋날 소지가 있고 집회 과정에서 해당 동물이 고통과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 동물학대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카라 제공 동물보호단체는 이번 결정이 유의미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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