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 퇴직을 앞둔 직장인들이 급증하고, 그들 대부분의 관심은 퇴직금에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어집니다. 퇴직급여 산정 방법은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퇴직연금 중 DB형은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산정되며, DC형은 개인의 퇴직계좌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여 퇴직할 때 전부 퇴직급여로 받습니다. 퇴직급여 수령 방법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55세 전에 퇴직하면 IRP 계좌에 이체해야 하고, 55세 이후에는 연금저축 계좌에 이체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올댓시니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맘때가 되면 퇴직을 앞둔 직장인의 문의가 쇄도한다. 연말이 되면 정년·명예·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직장을 떠나는 근로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퇴직급여 다. 퇴직급여 는 언제,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퇴직소득세 는 얼마나 내야 하고, 절세 방법은 없을까.
그렇다면 퇴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퇴직을 앞둔 근로자라면 이게 제일 궁금할 것이다. 퇴직급여 산정방법은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있고, 퇴직연금은 다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뉜다. 먼저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는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한다.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기간이다. 다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경험이 있으면 마지막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한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서 나온 금액이다.예를 하나 들어보자. 한 직장에서 30년 동안 일한 A씨가 올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A씨가 올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을 임금 총액은 1840만원이고, 해당 기간 총일수는 92일이다. 이 경우 A씨의 평균임금은 20만원이다.
그렇다면,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 퇴직소득세를 좌우하는 요소는 퇴직급여의 크기와 근속연수 2가지다.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말하는데, 해당 기간을 365로 나눈 다음 소수점은 이하 숫자는 올림해서 근속연수를 산출한다.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마지막 중간정산한 다음날부터 계산해 근속연수를 산출한다. 퇴직급여가 많을수록,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퇴직소득세 부담이 커진다. 이 때문에 퇴직급여가 같아도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퇴직급여가 똑같이 3억원이라고 하더라도 근속연수가 30년이면 1085만원, 20년이면 1984만원, 10년이면 4289만원, 5년이면 6392만원을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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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댓시니어, 퇴직급여 확인올댓시니어가 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및 산정 방법, 55세 전후 퇴직 시 수령 방법, 퇴직소득세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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