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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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행정부실 드러난 오송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 중대재해처벌법 침수사고 오송_지하차도 심규상 기자

17일 오전 9시 현재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모두 1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인근 미호천 임시 제방 붕괴로 지하차도로 물이 쏟아져 차도를 지나던 차량 15대 이상이 물에 잠기면서 피해가 커졌다. 우선 오송 궁평2지하차도는 침수위험 3등급 도로로 홍수예보에 따라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했지만, 사전에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조치가 없었다. 관할 청주시는 오히려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구조활동이 벌어지고 있던 시점에 관내 시내버스 회사에 이곳으로 우회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 차도로 물이 범람한 원인으로는 미호천교 개축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 제방이 폭우로 물이 불어나자 무너진 점이 지적된다. 이와 관련 임시 제방이 높이가 미호천의 기존 제방보다 낮아 부실 설계 또는 부실시공 가능성도 제기됐다.전문가들은 임시 제방-배수펌프 가동-차량통제 중 한 가지만 제대로 작동됐더라면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인재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을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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