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왜 요양보호사는 이동시간도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제 계약직이어야 할까? 📝전혜원 기자
TV 소리만 작게 흐르는 거실 한가운데에 소파가 놓여 있다. 너무 말라서 뼈만 남은 여든두 살 여성 노인이 그 위에 앉아 있다. 소파 바로 옆에 이동 변기가 있는데, 노인은 변기와 바닥을 세 시간 동안 계속해서 오르내린 적이 있다고 했다. 그만큼 치매가 깊어졌다. 민간 센터 요양보호사에게 의뢰했으나 거절당했다. 중증 치매 환자는 요양보호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국가는 시민들에게서 보험료를 걷어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에 따라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아도, 현실에서는 이렇게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다. 방문요양센터들은 요양보호사를 그때그때 이용자가 생길 때마다 시간제 계약직으로 고용한다. 한 이용자를 돌보는 시간은 하루 최장 4시간. 이동시간은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숙련을 쌓아도 시급이 오르는 일은 별로 없다.
하지만 국가 예산이 유의미하게 투입되지 않았고, 서울시 정도만 요양보호사 등을 월급제로 고용했다. 앞서의 중증 치매 노인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박정순 요양보호사와 연결되어 3년 가까이 돌봄을 받고 있다. 그리고 정권도, 서울시장도 바뀌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210억원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렸지만 서울시가 42억원, 서울시의회가 100억원을 삭감했다. 당장 박정순 요양보호사가 속한 성동종합재가센터는 폐쇄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민간보다 돈을 더 받으면서 일은 조금 한다며,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바꾸라고 요구한다. 공적인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해야 하는지는 오랜 논쟁거리다. 민간 요양보호사와 처우를 어떻게 일치시켜갈지도 과제다. 그러나 요양보호사가 꼭 시간제로 일해야 하는지 사회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다. 고용이 안정되고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진 요양보호사에게 나의 부모, 나아가서는 나의 노후를 맡기고 싶은 시민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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