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3개월 넘게 '심각'으로 유지돼 온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오늘 0시를 기해 '경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됐습니다.학생의 경우 확진되면 5일간 등교 중지가 권고되는데 이 기간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또 동네 의원과 약국...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됐습니다.또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돼,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만 남게 됐습니다.코로나19 대응체계도 범정부 체계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신 복지부 주관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총괄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신규 환자 통계 발표도 매일 발표에서 주 단위 발표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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